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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여직원 9명 추행' 협동조합 前 이사장 항소심도 집행유예

By 양승진

Published : Dec. 11, 2016 - 11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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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여직원 9명을 추행하고 부하 직원에게서 승진 청탁과 함께 사례비를 받은 전직 협동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  선고 받았다.

  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협동조합 전 이사장 A(60)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  집행유 예 2년,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,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.

 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식 장소와 사무실 등에서 여직원  9명 을 3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.

그는 지난해 7∼8월 직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.

A씨는 여직원들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강제로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 추행한 것 으로 드러났다.

   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.

    재판부는 "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인사 청탁 명목으로 조합 직원으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해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"고 지 적했다.

    그러면서 "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 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"고 판시했다. (연합)